공문서 위조해 정지된 은행계좌 해제하려 한 6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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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0.31 댓글0건본문
음성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은행 계좌 거래를 시도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음성경찰서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달 8일 오후 3시쯤
음성군 대소면의 한 은행에서
위조된 음성경찰서장 명의 공문으로
계좌 이용 정지 해제 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은행 직원은 A씨가 제출한 공문에
수사관 명의가 적혀있지 않은 점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계좌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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