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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강제 추행한 지적장애인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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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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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지적 장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5세 수준에 불과해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2023년 6월 청원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산책하던 여성 B씨를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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