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함정수사 주장한 50대 마약상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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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27 댓글0건본문
마약 거래 현장에서 체포된 뒤
경찰의 함정수사를 주장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90g을 팔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함정수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별개의 마약 사건에서
붙잡은 또 다른 피의자가 A씨와
마약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
현장을 덮쳐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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