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피해 배상해야…" 피해자 유족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27 댓글0건본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는
최근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정확한 판결 취지와 배상 금액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담화를 열고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갑순 할머니는 17살이던 1941년
일본 나가사키 섬으로 끌려갔습니다.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