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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금고서 수천만원 훔친 30대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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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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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병원에서 

원장 금고를 털어 수천만원을 훔친 

3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병원 사무장 겸 방사선사로 일하면서 

병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간 

총 6천 400여만원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병원장 심부름을 하며 알게 된 

주거지 출입 비밀번호가 

금고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신뢰를 배반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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