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청주육거리시장 상인회, '육거리' 상표등록 업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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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7.28 댓글0건본문
청주육거리시장상인회와 시민단체 '공정한 세상'이
한 업체가 '육거리'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자 상표 등록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거리종합시장은 공공재적 자산으로
어느 한 기업이나 개인이 영리 목적을 위해
육거리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가 인정돼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업체의 등록상표 등은
널리 알려진 '육거리종합시장'과
거래상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상표법에 따라 무효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업체는 이미 등록된 상표의 권리를 포기하고
현재 출원 중인 것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인회는 상표 등록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도·청주시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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