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고교생 흉기난동 사건, 검찰 징역 장기 8년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0.28 댓글0건본문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10대 A군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자신이 다니는 흥덕구 소재 한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전환되며 겪은
심리적 부담이 범행의 배경이라는 변호인의
주장과 함께 심신미약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