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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고교생 흉기난동 사건, 검찰 징역 장기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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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0.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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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10대 A군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자신이 다니는 흥덕구 소재 한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전환되며 겪은 

심리적 부담이 범행의 배경이라는 변호인의 

주장과 함께 심신미약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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