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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앙심' 전 직장 대표 살해하려 한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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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0.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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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해고한 전 직장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2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상당구 한 사업장에서 

자신의 전 직장 대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복부 등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습니다.

 

A씨는 자신을 해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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