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서 양귀비 불법재배한 주민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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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6.09 댓글0건본문
괴산에서 양귀비를 불법재배한
주민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괴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거지 화단과
비닐하우스에 50여 그루의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0대에서 80대 주민인 이들은
경찰에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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