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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서 양귀비 불법재배한 주민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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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6.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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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에서 양귀비를 불법재배한 

주민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괴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거지 화단과 

비닐하우스에 50여 그루의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0대에서 80대 주민인 이들은 

경찰에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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