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관련 공무원들, 2년 만에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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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09 댓글0건본문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로 기소된
공무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행복청과 금강환경청 소속 공무원 등 1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은 시공사 직원들의 판사 기피 신청으로
1년 넘게 중단됐다가, 최근 담당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7개 기관 43명을
재판에 넘겼고, 일부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유족들은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대전고검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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