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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다투던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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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9.10 댓글0건

본문

자신의 내연녀와 

다툼을 벌이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시 내수읍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내연녀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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