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30대 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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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27 댓글0건본문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진천군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 범행해 더 이상
선처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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