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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30대 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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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27 댓글0건

본문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진천군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 범행해 더 이상 

선처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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