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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상 엎어 지인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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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0.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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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지인에게 

화상을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원구 오창읍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B씨에게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는 과정에서 B씨에게 끓고 있던 

조개탕을 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점,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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