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종업원분 주민세 누락분 7억 4천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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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4.22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종업원분 주민세를 체납한
사업소 29곳을 적발하고
7억 4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총액의 0.5%인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970여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주민세 미신고 의심 사업장 50곳은
집중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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