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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종업원분 주민세 누락분 7억 4천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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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4.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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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종업원분 주민세를 체납한 

사업소 29곳을 적발하고 

7억 4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총액의 0.5%인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970여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주민세 미신고 의심 사업장 50곳은 

집중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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