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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특수학급 학생 여교사 폭행…교권보호위 '강제 전학'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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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4.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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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청주의 모 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학생 B군에게 

주먹으로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B군은 A씨가 생활 지도를 하자 

화를 내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전치 3주 상해를 입고 

현재 병가를 낸 상태며,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한 뒤 

지난 21일 피해 교사와 학부모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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