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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고 남편 명의로 대출…3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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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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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청주의 한 은행에서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혼을 앞둔 A씨는 남편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갖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이익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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