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남편 명의로 대출…3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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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22 댓글0건본문
남편 명의로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청주의 한 은행에서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혼을 앞둔 A씨는 남편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갖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이익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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