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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낸 70대 운전자,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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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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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신호를 위반해 4명의 사상자를 낸 

7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내수읍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승합차와 시내버스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명피해가 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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