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낸 70대 운전자,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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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22 댓글0건본문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해 4명의 사상자를 낸
7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내수읍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승합차와 시내버스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명피해가 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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