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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박진희 충북도의원 "충북TP 원장 후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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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4.22 댓글0건

본문

[앵커]

 

충북테크노파크 차기 원장 후보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신규식 원장 후보자가 방송사 재직 시절 사규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측은 "법적으로 정당한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오늘(2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방송사 재직 시설 A업체의 자문역을 맡아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청탁금지법'과 해당 방송사의 겸직 금지 사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방송사 본부장으로 있던 지난 2019년 7월 A업체와 자문계약을 하고 지난해까지 월 2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5년간 받은 총 보수액은 1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신 후보자가 재직한 방송사의 사규를 보면 자문역은 겸직으로 봄이 타당한 만큼 사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언론인 등 공직자가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 후보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신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서트>

박진희 충북도의원입니다.

- "후보자는 자신이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꼼꼼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사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박 의원은 또 임명권자인 김영환 도지사를 향해서도 임명 시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인서트2>

- "김영환 충북 도지사에게도 요구합니다.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임명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측은 "자문 계약은 법률 검토를 거쳐 작성된 자문 계약서에 기반했고, 해당 기업의 직책을 맡지 않아 겸직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문 보수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수수금지 금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내일(23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를 예고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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