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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금전거래 의혹…경찰, "대가성 없어" 불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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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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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가 폐기물업체와 수십억 원대 

금전거래를 한 것을 두고 제기된 뇌물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대가성이나 특혜 정황이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충북경찰청은 김 지사가 2023년 A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리며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정상적인 수준의 이자를 납부해 

형식상 적법한 거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가 도 산하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 시점이 김 지사 취임 이전이었고,

이후 관련 사업 참여 사실도 없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법 처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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