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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로 개인정보 빼내…청년 16명 울린 사기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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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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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거액을 뜯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10명에게 

최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최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6명을 속여 총 2억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던 이들은 

취업을 미끼로 개인 정보를 받아낸 뒤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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