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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충북시민단체 "공수처, 김영환 지사 돈거래 의혹 재수사를"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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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7.23 댓글0건

본문

[앵커]

 

충북시민단체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영환 도지사를 공수처에 다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지사측은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고 흠집내기라며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늘(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영환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납득할 수 없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상식적인 거래가 공직자의 뇌물수수 혐의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인서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입니다.

- "법치주의에 맞게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촉구합니다.이제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로 수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김 지사측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측은 "1년6개월간 수사로 무혐의 송치한 사건을 끄집어내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흠집 내기 위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서울에 있는 자신 명의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A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무 관련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했고, 중도금 반환을 위해 업체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김 지사가 이자를 매달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난 6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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