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와 극단선택 시도한 친모,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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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23 댓글0건본문
초등학생 자녀 둘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충북 보은군에서
초등생 자녀 두 명과 함께 차량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녀들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여전히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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