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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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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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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충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전화해야 하니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B씨가 따르지 않자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쳐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쳤고, B씨는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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