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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유족·생존자, 국가 등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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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0.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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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지하차도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 29명은 

최근 참사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약 174억원으로 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국가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감리·건축·토목업체, 

이범석 청주시장입니다.

 

이들은 미호강 제방 부실 관리와 지하차도 

통제 실패가 참사의 원인이라며 기관들의 

과실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만으로는 책임 규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진 사고로, 

현재까지 일부 관계자만 형사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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