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분리되나…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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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0.28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광역 시·도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설치 등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평군의 숙원사업이었던 증평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가시화될 전망인데요.
충북도교육청은 관련 용역을 추진해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열린 국회 429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교육감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또는 통합 분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교육지원청 주요 기능에 '관할 학교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해 지원청의 법적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2개 지자체를 담당하던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분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평군은 지난 2003년 괴산군 증평읍에서 분리돼 독립 지방자치단체로 승격했지만, 교육 행정을 담당할 교육지원청은 괴산과 증평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9월 기준 증평의 6~21세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5,133명으로 비슷한 군 단위의 영동, 괴산, 보은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평군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과 행정이 필요하다며, 지원청 분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도 지난 8월 증평군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10년 이상 지속된 증평군의 교육지원청 설치 요구가 실현되도록 행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원청 신설을 위한 1차 관문인 관련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역 의견 수렴과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연구 용역을 통해 증평교육지원청을 포함해 도내 10개 교육지원청의 인력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설 부지 위치 선정과 매입 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해, 중장기적인 계획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별도의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첫 단추가 채워진 가운데, 증평군의 숙원사업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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