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하천점용료 25% 감면... 1억4천7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5.17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하천 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이번 조치로
올해 천 600여명의 소상공인과 개인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모두 1억4천7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천 점용료는
국가‧지방하천 구역에 있는 토지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