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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하천점용료 25% 감면... 1억4천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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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5.17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하천 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이번 조치로

올해 천 600여명의 소상공인과 개인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모두 147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천 점용료는

국가지방하천 구역에 있는 토지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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