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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남아 살해한 30대 친모,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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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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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남아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오늘(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37살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사건 당시 산후우울증 등을 앓던 상황을 감안해 
양형에 대한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는 영향을 끼칩니다.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4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음성군 맹동면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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