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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고양이에게 생선을'…농민 '돈' '쌀' 빼돌린 충북농협 '불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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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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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산망을 조작해 수 억원의 돈을 빼돌렸는가 하면, 농민들이 맡긴 '쌀'을 팔아 치우기까지.

 

모두 충북지역 농협 직원들의 횡령 사건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충북 농협'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북지역 최대 규모 여·수신과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청주의 한 지역농협. 

 

이 농협에 근무하는 A 직원이 최근 거액의 은행돈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청주의 한 지역농협 30대 직원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무려 4억 4천6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벼 수매시기에 맞춰 거래를 마친 것처럼 전산망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챙긴 금액만 3억 100만원에 달했고, 지역농협 외상 대금으로 나머지 1억 4천500만원을 착복한 의혹을 받습니다.

 

A씨는 횡령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자, 불안감에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농민들이 맡긴 쌀을 몰래 팔아치운 농협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법원은 수 천만원 상당의 쌀을 횡령한 보은농협 전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보은농협에 근무하던 지난 2018년 9월 보관 중이던 쌀 14톤, 3천150만원 상당을 서울의 한 물류센터로 배송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판매대금으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결과 B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당시 매출기표와 당직일지를 조작하고 차량운행일지도 삭제했으나 내부 고발에 의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농협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농협 충북본부는 뒤늦게 강도높은 감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민입니다. 

 

농민이 맡긴 돈과 쌀을 빼돌려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농협.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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