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친모 항소심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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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2.22 댓글0건본문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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