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징역 1년…고용주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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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2.25 댓글0건본문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A씨를 고용한 58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몰던 중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수 백만원 상당의 차량수리비가 나왔습니다.
당시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2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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