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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최서원 1개월 석방…검찰, 척추수술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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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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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한 달간 일시 석방됩니다.

 

청주지검은 오늘(26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최 씨의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을 이유로 1개월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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