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불법체류자 성범죄…행정기관, 제도·대책 마련 필요"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불법체류자 성범죄…행정기관, 제도·대책 마련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28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구  성 : 연현철 기자

■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충북지역 각종 사건, 사고 법률적으로 보다 깊이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오늘도 조용환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나와계시죠?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바로 사건 들여다보죠. 최근에 간호 조무사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에 강제 추행을 한 충북지역의 병원에 근무하는 행정 원장, 법적 구속됐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조용환 : 음성군 지역의 모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던 40대 A씨는 지난해 1월경, 회식을 빌미삼아 20대 간호조무사 두 명을 꾀어냈습니다. 그 후 A씨는 병원 VIP 병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항정신성 의학품인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먹여서 의식을 잃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A씨의 범행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범행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 중 한 명의 지인에 의하여 발각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의 충격으로 퇴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상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적 구속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않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가 사건, 사고에서 볼 수 있는 강제 추행, 성추행, 이런 사건보다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죄질이 아주 안좋아서요?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조용환 : 예. 추행이라고 하면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으로 보통 나눌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고,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술에 취해서 정신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제추행이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방법, 다시 말해서 졸피뎀을 먹여서 피해자들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에 추행한 경우인데요. 단순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상황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졸피뎀을 투여하여 의식을 잃게 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오백 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준강체추행의 처벌은 강제추행의 예가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같은데요. 다만 실제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의 수단과 결과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이 반드시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강제추행에 대해서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사건을 종합적으로 봐서, 죄질의 무게를 따져서 이렇게 형량을 정한다,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조용환 : 네.

 

▷이호상 : 이번의 사건은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환자를 성폭행한 중국인. 이 중국인은 결국 구속이 됐군요. 어떤 사건이죠?

 

▶조용환 : 알콜 중독이나 우울증 등의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머무는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50대 간병인 A씨가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주한 A씨가 이달 초 전남 신안군에서 붙잡혔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일 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A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 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호상 : 불법체류자에 외국인이면 적어도 그 정도는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병원을 취업했을까요? 사기 수배자였는데도?

 

▶조용환 : A씨는 병원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인력 알선 업체를 통해서 파견근무를 한 간병인이라는 것이 병원측의 해명입니다. 간병인은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특별한 자격제도도 마련돼있지 않고, 대부분 무자격으로 인력소비업체를 통해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태이다보니, 행정기관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호상 : 네. 다음 사건 또 살펴보죠? 이것도 현직 경찰관 사건인데,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이 됐죠? 사건 개요부터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조용환 : 네. 이번 달 21일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했다는 112 신고가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출동한 경찰이 폭행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했는데요. 조사결과 A씨는 청주 청원 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손찌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호상 : 경찰이 결국은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된 건데 말이죠? 이런 사건이 각종 발생할 때마다, 우리 충북 경찰의 신뢰가 추락하지 않냐는 지적과 비판을 계속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 과거에도 변호사님 이런 현직 경찰관들의 사건, 사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지 않습니까? 몇가지를 소개 해주시죠.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2021년 12월경에는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던 지구대 2층 남녀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촬영한 사실이 적발돼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고요. 지난해 8월 경에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만난 익명의 20대 여성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경찰관에게 혐의가 인정되어서 처벌이 이루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경에는 허위수사기록보고서를 작성해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한 경찰관이 기소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 경찰관은 이렇게 해결한 공직으로 특별승진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과 관련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사실 공무원들, 특히 경찰관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약간 더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특히 경찰관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의 처벌, 수위 그리고 지금까지의 판례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용환 : 네. 경찰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고려했을 때는 사실 경찰이 연루된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이 아닌 사람보다 무겁게 처벌 할 수는 없는 것이 현행 제도의 현실입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서, 피해자와 관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경찰관이라는 지위, 또는 역할이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찰관의 범죄는 신분에 따라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경찰관이라는 신분에 따른 불이익은 징계절차에서 다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렇겠네요. 행정적인 처벌이 또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런 면의 경찰관의 일탈, 범죄때문에 경찰의 전체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