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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주택·학교 주변 '대형 물류창고 입지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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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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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주택과 학교 주변에 대한

대형 물류창고 입지 제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민 교통안전과

환경,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진천군이 마련하려는 지침에 따르면

5층 이상의 대형 물류창고는

10가구 이상의 주택지나

학교용지 경계와 2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들어설 수 있습니다.

 

또 도로율은 8% 이상, 

녹지율은 10% 이상, 

구역 경계부에 10m 이상의 녹지대를 설치해야 하며

물류 차량의 3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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