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이웃 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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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9.13 댓글0건본문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이웃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2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빌라 주인집에서 마스터키를 훔친 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곧바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했습니다.
A씨는 이미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강간, 강간치상, 특수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무차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전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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