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구 늘려라" 보은군, 지원사업 자격조건 완화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귀농·귀촌인구 늘려라" 보은군, 지원사업 자격조건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9.14 댓글0건

본문

보은군이 귀농·귀촌인구 지원 사업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군은 먼저 귀농·귀촌인구 확대를 위해 지원사업 자격 거주 기간을 2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를 잡기 위함입니다.

 

또 전입 인원수 상관없이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면 군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군에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하고 2명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보은군은 귀농인 정착자금 최대 500만원과 농기계 구입 자금 500만원, 농지 구입 세제 2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군청 농정과 귀농귀촌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응철 보은군 귀농귀촌팀장은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자격조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