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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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9.18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식품의 위생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합니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보관방법 위반,
판매 금지 위반 행위 등입니다.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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