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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열어줘서"…전 부인 집에 불 지른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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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9.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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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괴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40분쯤

전 부인 B씨가 거주하는

괴산군 소수면의 단독주택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급히 몸을 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내부 60㎡가 소실됐습니다.

 

A씨는 소지품을 가지러 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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