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열어줘서"…전 부인 집에 불 지른 60대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9.24 댓글0건본문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괴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40분쯤
전 부인 B씨가 거주하는
괴산군 소수면의 단독주택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급히 몸을 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내부 60㎡가 소실됐습니다.
A씨는 소지품을 가지러 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