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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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9.24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상임위원회 강제 사보임의 부당함을 주장해 온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의 제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의에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청주시의회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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