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법원, 이영신 청주시의회 사보임 부당 소송 '이익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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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9.24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상임위원회 강제 사보임의 부당함을 주장해 온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의 제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의에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청주시의회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청주지법 행정1부 이성기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시의회 차원의 사보임 의결 취소 결정에 따라 본래의 상임위로 돌아온 이 의원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의결을 취소해 해당 소송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것.
또 과거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는 게 원고 청구 각하 이유입니다.
앞서 이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직을 사임한 뒤 지난 4월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 됐습니다.
사실상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주도하에 이뤄진 결정에 따라 양당 갈등의 불씨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의원은 사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의 재정경제위 사보임 의결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그 배경입니다.
이 의원은 표결로 강제 사보임 시킨 것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절차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남게 되면서, 사보임 관련한 논쟁은 매듭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말해 원상회복이 이뤄졌고, 재판부도 이를 토대로 무료 확인이나 취소로써 회복할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행정행위든 의회의결이든 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만 처분하고 의결하는 게 법치주의데, 국회와 다르게 지방의회에는 없는 권한으로 안건을 직권상정 의결해서 시의회가 본분을 망각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소송에서 법원이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고민과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 비용은 사보임 의결 처분을 취소한 청주시의회에 부담하도록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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