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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마약 훔쳐 투약 현직의사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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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4.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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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원에 침입해
마약을 훔쳐 투약한 현직 의사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4살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5일
진천의 한 병원 약제실에 침입해
향정신성 의약품 200여 개를 훔쳐
일부는 현장에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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