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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용화사 ‘훼불 사건’ 축소․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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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4.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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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 진천 ‘용화사’에서 발생한
‘훼불 사건’ 속보입니다.

훼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로
불자들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문화재 보호 관리 기관인 진천군이
‘훼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 말사인
진천 용화사에서
‘훼불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9일 오후 6시쯤.

용화사 주지 무위스님은
즉각 진천군에
충북도 지정문화재인
석조여래입상의 ‘훼불’ 사실을 신고하고,
본사인 법주사에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진천군은
퇴근시간이라는 이유로
즉각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닷새나 지난 14일에야
충북도에 훼불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천군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법주사가
충북도에 문화재 훼불 사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거꾸로 충북도가
진천군에 사태 파악 보고를 지시했고,
진천군은 부랴부랴
상황을 파악해 충북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충북도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르면
도지정 문화재를 관리하는 진천군은
문화재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 됐을 경우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 진천군 문화재 한 담당 공무원이
용화사 측에 훼불 사건 용의자인
임모씨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부적절한 언행까지 일삼아
괜한 오해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진천군이 훼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진천군 측은
“훼불사건 대처에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금명간
초음파 비파괴검사를 바탕으로 한
석조여래입상의 구조진단에
나설 방침입니다.

훼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훼불 사건의 용의자인 46살 임모씨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훼불사건 당시 촬영된 CCTV를 근거로
위드마크식 방법을 통해
임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 할 계획입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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