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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안전사고 예방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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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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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가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내일(7일)부터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는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를 발견됐을 때 

근로자가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대부분 현장에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발공사는 시공사가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발주사인 공사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도급인에는 

안전책임자 교체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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