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사경, 하천 환경오염원 4분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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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2.07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오는 11일부터 3주간
가축분뇨와 개인하수 등
하천 환경오염원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청주와 단양지역으로
가축분뇨·폐기물 부적정 관리 여부,
오·폐수 부적정 처리 등
수질오염 유발 행위입니다.
위법행위에 대해
관할 기관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중대 사안은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올해 단속을 벌여
모두 10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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