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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무원 폭행 민원인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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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4.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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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장 사용 허가를 내 준 음성군 공무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기소된 민원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성군 원남면 '오리농장 반대 추진위원회' 간부인 A씨는
지난해 5월 오리농장 조성 예정지에서
현장 설명을 하는 공무원을 위협하고
폭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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