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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청주노인병원 노조 폭력시위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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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4.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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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5일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동조합의
시청 앞 집회 도중에 포착된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도나 인도에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제지하는 청주시청 관계자와 경찰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일부 노조원에 의해
공무원 9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이 확인되면
즉각 조사를 벌여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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