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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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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4.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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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봄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에
나섭니다.

군은 이달 말까지
산림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군내 주요 임도와 등산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소유자가 재배중인 산양삼과 더덕 등
산림소득원 절취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산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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