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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대 뇌물 수수 전 청주시 공무원 징역 9년 상고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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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4.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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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9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6천6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소사실을 유죄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씨는
청주시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부지를
고가에 매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KT&G 측 부동산 용역업체로부터
6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법원선고와 별도로
행정기관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충북도로부터
수뢰액의 3배에 달하는
19억8천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고지받기도 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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