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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정 조작 인사비리 교육청 공무원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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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4.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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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인사비리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직원 A씨와 B씨에게
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객관적 평가없이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해
상대 공무원의 승진심사 기회를 박탈한 것은
국가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
죄질과 결과가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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