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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발전기금 빼돌려 생활비로 쓴 이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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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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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발전기금을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마을 이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천군의 한 마을 이장을 지낸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마을공동계좌에서

천200만원을 인출해

개인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 2019년

모 회사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원을 공동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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