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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보은군의원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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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4.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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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가정을 방문해
명함과 사탕을 제공한 혐의로
보은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쯤
보은군 일원 40여 가구를 방문해
후보자 명함과 사탕 3~5개씩을 제공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가정 방문을 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 또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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